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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역수칙 상습적으로 어긴 지역 교회 1곳 시설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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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7일 점검 결과 교회 15곳 방역 수칙 미준수…집합금지 조치

지난 21일 대구 동구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봉무동 광진중앙교회 출입문에 폐쇄 명령 통보서를 붙이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매일신문 DB
지난 21일 대구 동구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봉무동 광진중앙교회 출입문에 폐쇄 명령 통보서를 붙이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상습적으로 방역수칙을 어긴 지역 교회 한 곳을 폐쇄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 두 곳을 고발하기로 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모든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대구시는 25, 27일 종교시설 2천937곳을 점검해 방역수칙 위반 교회 15곳이 적발했다. 이 중 3곳은 2회 연속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시는 교회 15곳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연속으로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 2곳을 고발하는 한편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 1곳을 오는 31일 폐쇄할 예정이다.

이 교회는 16차례나 고발됐지만 방역당국의 지침 준수 요청을 계속 무시했고 25, 27일에도 신도 50여 명이 참석해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시설 폐쇄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 또는 운영중단이 가능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음 주 송구영신예배와 내달 3일 예배 때도 집합금지 명령 교회와 대형교회 등을 위주로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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