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상습적으로 방역수칙을 어긴 지역 교회 한 곳을 폐쇄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 두 곳을 고발하기로 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모든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대구시는 25, 27일 종교시설 2천937곳을 점검해 방역수칙 위반 교회 15곳이 적발했다. 이 중 3곳은 2회 연속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시는 교회 15곳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연속으로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 2곳을 고발하는 한편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 1곳을 오는 31일 폐쇄할 예정이다.
이 교회는 16차례나 고발됐지만 방역당국의 지침 준수 요청을 계속 무시했고 25, 27일에도 신도 50여 명이 참석해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시설 폐쇄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 또는 운영중단이 가능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음 주 송구영신예배와 내달 3일 예배 때도 집합금지 명령 교회와 대형교회 등을 위주로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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