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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사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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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라임펀드 피해자연대 회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신증권라임펀드 피해자연대 회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부실 펀드 판매로 1조6천억원 상당의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14억4천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불완전 판매를 넘어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환매 대금 마련을 위해 허위 내용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재판에서도 신한금융투자 PBS 측에 펀드 부실 은폐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투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투자하면서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지만 이를 알고도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준 후 그 대가로 박모 리드 부회장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가방, 외제 차 리스 등 14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와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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