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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배달 앱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이용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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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로 미리 신청해야…2만원이상 4번 주문
배달앱 주문후 포장도 가능…배달원 대면결제는 안돼

오늘(29일)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4차례 주문하면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단했던 외식 쿠폰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 다만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쿠폰 사용은 배달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먼저 외식 할인 지원 캠페인에 응모해야 한다.

최종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음식값이 원래 2만 원인데 앱에서 먼저 할인받은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배달앱은 배달특급,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등 7개다.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는 시스템 정비 후 추가될 예정이다.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 참여했다.

참여 실적은 해당 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또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에서 현장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는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행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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