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수용자 가운데 사망자가 처음 발생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A씨가 지난 27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 24일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출소한 상태였다. A씨는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기저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동부구치소를 찾아 직원들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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