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차 재난지원금 Q&A] 헬스장 300만원, 식당·카페 200만원

영업 중단된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설 연휴 이전에 90% 지급 계획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지원금…별도 증빙 서류 준비하지 않아도 돼
스키장 내 부대시설 300만원… 소규모 숙박시설도 200만원
특고·돌봄서비스·법인택시 기사에도 50~100만원 지급

26일 식당, 카페 영업 중단 시각인 밤 9시 쯤 대구 중구 동성로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매장을 정리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26일 식당, 카페 영업 중단 시각인 밤 9시 쯤 대구 중구 동성로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매장을 정리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29일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을 Q&A로 풀어봤다.

Q.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받는 대상과 금액은 얼마인가?

A.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중단된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시간 등이 제한된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도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Q. 언제 받을 수 있나?

A. 다음 달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설 연휴 이전에 90% 이상 지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Q.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A.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2차 재난지원금이었던 '새희망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해 받으면 된다. 정부가 국세청 등 데이터를 활용해 지급할 계획이라 소득 감소 등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금은 정부의 문자 메시지 등 안내에 따라 신청하고 현금으로 받게 된다.

Q. 스키장이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었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스키장·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에 따라 부대업체도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한 3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한다. 즉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이나 주변 대여점 등을 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소규모 숙박시설은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준다.

Q. 최근 수입이 없는 프리랜서인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택시 기사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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