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와 지역 투자 촉진을 위해 전부 개정한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를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투자유치 과정에서 대구시가 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개정된 조례 및 시행규칙에는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한도를 당초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대상에 고용우수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지역 내 이전·확대 투자기업을 포함시켰다.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규정과 고용창출장려금 추가지원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직원 거주지원 제도(직원숙소 건축비 또는 임대비 최대 10억원)를 신설, 국내복귀기업 및 역외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신규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신규고용인원 20명 초과 시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도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투자이행점검 명문화, 사업이행기간 준수 등 보조금 수혜기업의 의무를 신설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인 투자유치 포상금도 투자유치금액의 1% 이내로 확대했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올해는 지역 제조업 경영 악화 등 투자불황 속에서도 물, 의료, 에너지 등 미래신산업 분야에서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 내년도에도 강화된 투자지원제도를 활용으로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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