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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에 헬스장·태권도장 "더는 못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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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호텔 헬스장 입구에 코로나19로 인해 임시휴장 한다는 안내문이 놓여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 한 호텔 헬스장 입구에 코로나19로 인해 임시휴장 한다는 안내문이 놓여 있다. 매일신문 DB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 가운데 학원과 스키장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자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3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면서 헬스장·실내 골프연습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수도권에서 운영이 불가능하고, 비수도권에서 운영에 제약을 받는다.

이번 발표에서 일부 시설에 대한 조치는 완화됐다.

연말연시 방역 기간 운영이 금지된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은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운영이 금지되지만 야외 골프장은 운영이 가능하다. 골프장 캐디를 포함해 5인 플레이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수도권 2.5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8일부터 운영을 중단해 온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규제가 지나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도권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다른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인원을 제한하고 운영을 하면 되지 않느냐"며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마스크를 벗기도 하지만 오히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 왜 이렇게까지 규제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태권도장 관장들은 단체 행동에 나섰다. 지난 1일 전국 태권도지도자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태권도장에서는 마스크도 쓰고 거리를 유지하며 몸싸움도 하지 않는데 집합 금지가 될 이유가 있느냐"며 "제대로 된 방역 지침을 마련해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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