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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아니라더니"…대구서 숨진 관장 운영시설, 헬스장 맞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함에 따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6일 오후 신촌의 한 헬스장이 썰렁하다. 연합뉴스

새해 첫날 극단적 선택을 한 대구 운동시설 관장이 운영하던 시설이 '헬스장'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시설은 체력단련장으로 영업 신고해 흔히 말하는 '헬스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해당 시설이 운영되던 구청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체육시설업종으로 신고된 체력단련장으로 흔히 말하는 '헬스장'이 맞다"며 "지난 2016년 신고가 들어왔으며 이후 변경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알려진 대로 이 시설은 재활 운동 위주로 운영된 시설인 것은 맞지만, 분야를 전문화해 운영하더라도 영업신고를 체력단련장으로 했으므로 업종 분류상 '헬스장'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대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모든 헬스장이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 지난달 24일부터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재활치료를 주로 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체력단련장으로 신고돼 있기 때문에 대구시 행정명령 대상이다"며 "행정명령에 따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되고, 4㎡당 1명이라는 인원 제한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시설에 대해 "일반적인 헬스장이 아닌 장애인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체육시설이었다"며 "극단적 선택의 경위는 알 수 없는데 이를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고로 확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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