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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응급이송단' 폭행·사망 유족 국민청원…"살인죄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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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용서할 수 없다"

직장 상사 A 씨에게 폭행당한 후 방치돼 숨진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4일 숨진 B씨의 친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게시글에 "크리스마스이브에 하나뿐인 형님이 하늘나라로 떠났다"며 "A씨는 형님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고문과 같은 구타를 수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했다"고 남겼다.

이어 "형이 기절하면 '연기한다'며 일으켜 세워 구타하고 조롱하며 형의 고통을 즐긴 악마 같은 A씨와 조력자를 가만두고 볼 수 없어 청원한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숨진 형이 4년간 구타와 협박 그리고 금품 갈취를 당하면서 무임금 각서와 부당한 채무이행 각서 등으로 그만두지 못하고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글은 5일 오후 5시 기준 4천800명 넘게 동의했다.

경남경찰청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남 김해 사설 응급이송단 단장인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부터 10여 시간 넘게 B씨를 지속해서 폭행하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폭행 이튿날 B씨를 옮길 때 자신의 아내, 직장 동료, 아내 지인 등과 함께 이동했다.

경찰은 A씨가 5년간 함께 일한 B씨에 대해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강요 등 심리 지배(가스라이팅)와 임금체불을 한 점을 토대로 B씨가 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후 숨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상해치사만 적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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