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단순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를 의학적 논문에 근거해 상세히 기술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인이 사건에 대해 열흘 넘게 고심해서 수많은 의학 논문 등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74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검찰청에 제출했다"며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죄에 합당한 죗값을 분명히 받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우리나라에서 정인이 같이 불행한 아이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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