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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항변…"TBS 100만 구독 캠페인, 난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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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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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사전 선거 운동 논란으로 문제가 된 TBS 100만 구독 캠페인 영상에 대해 "이런 캠페인으로 구독자 100만명이 될 리가 없다고 했다"며 자신은 캠페인 진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어준은 11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사람 더 구독하게 하자는 캠페인을 구호로 만든 '플러스 1합시다'의 '1합시다'가 민주당 기호 1번을 연상시킨다,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논리는 아주 참신한 상상력"이라고 비꼬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어준은 "저는 해당 캠페인 녹화 당시 이런 유의 캠페인이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캠페인으로 구독자 100만명이 될 리가 없다고 했다"며 "실제 영상 마지막에 그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캠페인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실제로는 겁먹고 입 다물라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보궐선거 시즌이 시작되니까 여러 공약이 등장한다. 그중 하나가 '뉴스공장 퇴출'"이라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TBS 유튜브 채널 10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한 캠페인 영상을 문제 삼아 저를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TBS는 지난해 11월 유튜브 구독자 100만 만들기 캠페인을 벌였다. 방송인 김어준·주진우씨, 배우 김규리씨 등 TBS 프로그램 진행자가 동영상에 출연해 "일(1)해야돼 이젠", "일(1)하죠"와 같은 말을 하며 구독을 권유하는 형식이었다.

문제는 '일(1)'이 민주당의 선거 기호를 연상하게 했다는 점이다. 온라인에서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TBS는 지난 5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들여 캠페인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에는 대검찰청에 캠페인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캠페인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자체종결 처리를 했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유승수 변호사(왼쪽)와 정우창 미디어국 팀장이 김어준, 주진우 등 TBS 프로그램 진행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TBS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위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유승수 변호사(왼쪽)와 정우창 미디어국 팀장이 김어준, 주진우 등 TBS 프로그램 진행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TBS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위한 '#1합시다' 캠페인을 진행했으나 보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중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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