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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김학의 출국 막을 필요성 언급한 것"…'기획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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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 이탄희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 이탄희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13일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기획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출국을 막을 필요성을 언급한 것일 뿐 구체적인 절차는 잘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이날 이 같은 입장문을 내며 자신의 '기획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2019년 3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등을 조사할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 차관이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를 기획하고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 나간 이규원 검사가 실행했으며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의 주무위원이던 김용민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2019년 4월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과거사위 간사인 이용구 법무실장에게 연락이 와 출국금지 필요성이 있고 조사단에서 과거사위에 출금을 요청하면 과거사위가 이를 권고하고 법무부가 출금을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이 차관은 "당시 현안이었던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그가 출국할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자 신속히 출국을 막고 재수사할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수사기관의 소관 부서나 사건번호 부여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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