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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 출입문 구멍' 노조 간부 등 16명 징역형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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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전 역할 분담해 범행 준비…경찰 경고도 무시했다"

지난해 8월 19일 포항제철소 1문 철제문을 전국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조합원들이 용접봉으로 뚫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해 8월 19일 포항제철소 1문 철제문을 전국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조합원들이 용접봉으로 뚫고 있다. 독자 제공

절단기를 이용해 포스코 포항제철소 철제 출입문에 여러 개의 구멍을 낸 혐의(매일신문 2020년 8월 25일 자 9면 등)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소속 플랜트 노조 간부와 조합원 16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18일 특수재물손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지부장 A(50) 씨 등 간부 3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12명에게도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들에게 사회봉사 200~300시간도 명령했다.

노조 부지부장인 B(48) 씨는 지난해 1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게 됐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사전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준비하고 경찰의 경고에도 화재나 폭발 위험이 큰 산소절단기 등을 동원해 시설물을 파손해 많은 피해를 입혔다"며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15차례에 걸친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지난해 8월 19일 포항제철소 1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산소절단기 7개와 LPG가스통, 산소통 등을 동원해 철제문에 구멍을 내는 등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포스코는 1천600여 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들 중 A씨 등 8명은 지난해 8월 24일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조합원 1천 명이 모인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추가로 기소됐다. 당시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던 시기로 이들은 관련 공문을 전달받고도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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