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이 영남지역 최초로 법원 내에 면접교섭센터를 운영한다.
대구가정법원은 18일 오후 2시 개소식을 열고 청사 1층에 대기실, 사무실 겸 상담실, 면접교섭실 등으로 구성된 '해맑음' 면접교섭센터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면접교섭센터는 이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설치됐다.
센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1~6시 운영되며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 시에는 양육·비양육 부모 간 센터 이용에 관한 사전 합의나 동의가 필요하며, 자녀 양육 관련 소송 중이라면 센터 이용에 관한 법원의 명령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신청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대구가정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용 횟수는 6개월간 월 2차례 가능하며, 재신청할 경우 3개월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구가정법원 관계자는 "'해맑음'이란 센터 이름은 이혼 가정 자녀들이 티 없이 해맑게 자라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면접교섭 상담위원이 부모를 상대로 교육이나 상담도 실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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