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경제 지원 기준 탓에 사각지대가 발생해 최근 사업자를 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이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을 알렸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등 영세 소상공인을 돕는 정부의 재난 지원이다. 영세 소상공인 사업자 가운데 일정 매출액 혹은 일정 고용 이하의 사업장을 상대로 지원금이 주어진다.
정부는 아울러 사업자 외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지했다. 학습지 교사나 강사, 운전기사, 배우, 작가 등 특수고용직 혹은 프리랜서 가운데 일정 기간 수입이 준 사람이 지원 대상에 올랐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지원을 관계부처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다. 고용노동부의 특수고용직•프리랜서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준은 이달 15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돼있지 않는 사람이다. 쉽게 말해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가운데 지난해 11월 30일과 이달 15일 사이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거래 기업의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2월 24일 거래 기업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를 낸 A(43•여) 씨는 이번에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됐다. A 씨는 "나는 프리랜서인데 거래 기업의 요청으로 일시적 사업자가 됐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며 "정부 콜 센터는 그야말로 먹통이다. 이런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버팀목자금 시행 1개월 전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전에 시행한 새희망자금 때 기준은 시행 3개월 전이 기준이었으나 이번엔 그나마 최대한 폭을 넓힌 것"이라며 "다음 번에 이 부분 참고해서 더 많은 분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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