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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만촌3동 뺀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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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18일 국토교통부에 정식 요청
집값 편차 커 동별 규제 적절…국토부 "재지정 검토 때 고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아파트들.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아파트들.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구청이 범어동과 만촌3동을 제외한 수성구 나머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지역현실에 맞게 동별로 규제 지역을 지정해달라는 취지다.

수성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을 국토부에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5일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동 지역 단위로 지정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수성구 전체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동별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수성구청이 국토부에 이 같은 요청을 보낸 이유는 수성구 전체 집값의 편차가 지역별로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범어동과 만촌3동 일대의 평균 아파트값은 3.3㎡(1평)당 3천만~5천만원에 달하지만, 다른 지역은 3.3㎡당 2천만원대 이하로 거래되는 곳이 많다.

따라서 수성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민 여론이 팽배해 있다. 수성구 신매동의 한 주민은 "범어동, 만촌3동의 84㎡ 아파트들이 10억원까지 올라갈 때 신매동의 같은 평수 아파트는 3억~4억원에 그치고 있다"며 "여기저기 다 오르다 이제서야 이 동네가 조금 올랐는데 투기과열지구니, 조정대상지역이니 하며 묶여버리니 매매 흐름에 찬물만 맞은 격이 됐다"고 말했다.

현재 수성구는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수성구의 부동산 과열은 범어동과 만촌3동 지역에 국한된 현상일 뿐, 수성동, 상동, 고산동 등 대부분 지역은 최근 3년간 분양 주택이 거의 없고 청약경쟁률 또한 파동과 중동은 2대1 수준이라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동 단위 지정으로 지역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새학기 학부모들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해 버리면 과열 양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6개월 뒤 재지정 여부를 검토할 때 수성구청의 요청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당장은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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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해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곳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 공급물량 가운데 무주택 서민들에게 우선 분양해야 하고, 주상복합건축물 내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입주자 공개모집을 통해서만 분양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의 규제도 따른다.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받게 되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의 규제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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