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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어기고 모여서 술 마신 '서울혁신센터' 직원들…"일부는 자리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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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서울 명동거리 점심시간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서울 명동거리 점심시간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서울시 유관기관인 '서울혁신센터'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가 복무지침과 집합 금지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혁신센터 직원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부터 사무실에 모여 회의를 한 데 이어 오후 6시쯤 음식을 배달시켜 저녁 식사를 했다. 모임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술도 함께 곁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회의 이후 사적인 저녁식사를 한 시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돼 있던 때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5명이었으나 직원들은 "일부가 자리를 떠서 회의 후 저녁 식사 인원은 4명 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혁신센터는 서울시가 서울혁신파크를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이곳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다.

시 행정명령이나 시 유관기관 복무지침에는 회의 등 업무상 목적으로 모이는 것은 허용되지만 회의 후 식사 모임은 금지된다고 돼 있다.

때문에 인원수와 상관없이 서울혁신센터 직원의 저녁 자리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조사 중이며 조사결과에 다라 지침 위반 사항이 활인될 경우, 징게나 과태료 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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