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관기관인 '서울혁신센터'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가 복무지침과 집합 금지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혁신센터 직원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부터 사무실에 모여 회의를 한 데 이어 오후 6시쯤 음식을 배달시켜 저녁 식사를 했다. 모임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술도 함께 곁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회의 이후 사적인 저녁식사를 한 시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돼 있던 때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5명이었으나 직원들은 "일부가 자리를 떠서 회의 후 저녁 식사 인원은 4명 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혁신센터는 서울시가 서울혁신파크를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이곳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다.
시 행정명령이나 시 유관기관 복무지침에는 회의 등 업무상 목적으로 모이는 것은 허용되지만 회의 후 식사 모임은 금지된다고 돼 있다.
때문에 인원수와 상관없이 서울혁신센터 직원의 저녁 자리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조사 중이며 조사결과에 다라 지침 위반 사항이 활인될 경우, 징게나 과태료 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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