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훈 경북 칠곡군의회 의원은 20일 "공사 중단으로 장기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 군의원은 이날 제2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칠곡군에는 북삼 jk 임대 아파트 등 장기 공사 중단 아파트가 2곳 있는데 이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 환경훼손 등 여러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군의 행정적 개입이 한계가 있었겠지만 지난해 국회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상정된 만큼 칠곡군도 이에 대비해 사전 준비 및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개정안은 7년 이상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10년 이상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의무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비사업 시행 주체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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