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양 5년차인데…8동만 지어진 도청 신도시 한옥마을

시범용도 주민 못 찾아 애물단지
경북도 "지침 완화·지원 확대를"…개발公 "차라리 매매가 나을 수도"

20일 경북도청 신도시 한옥마을 전경. 전체 70여 필지에 지어진 한옥은 10채가 되지 않는다. 윤영민 기자
20일 경북도청 신도시 한옥마을 전경. 전체 70여 필지에 지어진 한옥은 10채가 되지 않는다. 윤영민 기자

경북도청 신도시 1단계 사업으로 야심차게 조성된 한옥마을이 4년이 지나도록 제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홍보를 위해 지은 시범 한옥주택은 임차인도 구하지 못했다.

20일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에 따르면 2016년 도청 청사 동편 면적 3만8천737㎡에 73필지의 한옥마을 부지가 조성됐다. 그 해 시범주택 4필지를 제외한 69필지가 추첨을 통해 분양돼 각각 땅 주인을 맞았다.

하지만 분양 5년차가 되도록 건축을 완료한 한옥주택은 경북개발공사가 지은 시범주택 3동과 토지를 분양받은 개인이 지은 5동 등 8동에 불과하다.

특히 2016년 12월 예산 16억원을 투입해 지은 시범 한옥주택은 골칫거리다. 2018년에는 경북개발공사가 임의로 숙박용으로 쓰다 경북도 감사에 적발(매일신문 2018년 8월 10일 자 등)되기도 했다.

이듬해 한옥 및 전통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결국 지난달 말 경북개발공사는 임대 공고를 내고 임차인 찾기에 나섰지만 관련 규정상 높은 임대료 기준 탓에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건축 뒤 수년의 세월이 흐르는 사이 시범주택 1동('ㄱ'형 기준)의 감정가는 장부상 가격 5억9천만원보다 턱없이 낮은 4억400만원으로 낮아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북개발공사는 '차라리 매매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고민에 빠졌다.

경북도는 빈 땅으로 방치된 필지의 건축 활성화를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지침을 완화해 기존에 한옥만 지을 수 있던 것을 한옥이나 한옥양식건축물 짓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옥건립 지원비도 기존 4천만원에서 5천만~6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한옥마을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경북도가 미착공필지 63곳의 땅 주인 중 연락이 닿은 53명에게 건축 의향을 물었더니 2023년까지 건축 계획이 없거나 건축 시기가 불명확한 경우가 45명에 달했다. 그만큼 관망 분위기가 강하다는 이야기다.

특단의 방안으로 단독주택 용도로 국한된 것을 상업용도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거론되지만 특혜 논란 가능성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일반 건축물보다 한옥 건축비가 비싸고 건축보다 매매를 희망하는 투기성 자본도 들어와 있어 마을 조성이 더디다. 한옥을 지을 때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한옥건립 정보제공 등으로 활성화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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