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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유재산 빌린 소상공인, 임대료 60%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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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도 임대료 감면 시행…13억5천만원 정도 혜택 예상

대구시청사
대구시청사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대구시가 시 소유의 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오는 6월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도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가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중 중소기업 범위 초과 기업이 임차한 경우, 사용 목적이 경작용·주거용인 경우, 공영주차장이나 태양광발전시설 등 피해가 경미한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해당된다.

감면기간은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시설폐쇄 명령이나 휴업 등으로 공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차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고, 계속 사용했을 경우에는 현재 사용 중인 임대료에서 최대 60%까지 감면한다. 다만 피해 규모가 작은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입주기업은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피해를 확인해야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치로 13억5천만원가량의 임대료가 감면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두 차례의 임대료 감면조치를 통해 약 38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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