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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확성기·집회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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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개정 공직선거법’ 세부운용기준 제시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이었던 지난해 4월 2일 대구 범어네거리에서 수성갑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후보자 이름과 기호를 새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앞으로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대화 또는 소규모 모임에서 육성으로 하는 정치인 지지발언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니어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다. '돈은 묶고 입을 풀자'는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취지에 따른 조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허용'의 세부 운용기준을 내놨다.

선관위의 운용기준에 따르면 외국인, 미성년자, 군인,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역시 언제든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 당일은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동호회원들과의 식사 자리 또는 학회에서 육성으로 특정 정치인의 장점을 자랑하거나 건배사를 통해 친한 정치인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거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여전히 선거운동기간에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 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집회시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 주최 행사에서 정치인을 홍보하는 발언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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