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대화 또는 소규모 모임에서 육성으로 하는 정치인 지지발언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니어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다. '돈은 묶고 입을 풀자'는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취지에 따른 조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허용'의 세부 운용기준을 내놨다.
선관위의 운용기준에 따르면 외국인, 미성년자, 군인,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역시 언제든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 당일은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동호회원들과의 식사 자리 또는 학회에서 육성으로 특정 정치인의 장점을 자랑하거나 건배사를 통해 친한 정치인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거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여전히 선거운동기간에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 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집회시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 주최 행사에서 정치인을 홍보하는 발언도 안 된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 반드시 청산"…경기지사 때 '계곡 식당' 정비 재현할까?
"평생 냈는데" 국민연금 '60만원'도 못받는 66%…실제 수령액 보니
李가 띄운 '다문화 우대' 논쟁에 귀화 정치인 아이수루가 꺼낸 '파독 광부·간호사'
李대통령 "서울 주요지역 집값 놀라울 정도로 떨어져…폭락 걱정까지 나와"
李 대통령 '기본소득' 확대 의지 밝혔지만…농촌 지자체는 재정 골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