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뇌물 2억 수감' 김영만 군위군수 보석 신청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심 징역 7년 선고받고 검찰·피고인 항소…항소심 재판 앞둬

김영만 군위군수. 매일신문 DB
김영만 군위군수. 매일신문 DB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영만 군위군수가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고등법원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일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대구고법은 현재까지 보석 심문 기일 및 항소심 첫 재판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김 군수는 통합 취·정수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담당 공무원을 통해 뇌물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9년 11월 25일부터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다 이듬해 1월 6일 대구지법이 김 군수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대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되어 소동이 일었고,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외 우주항공 ETF 시장에 자금이 빠르게 몰리고 있으며, 스페이스X...
경북교육감 선거에서 A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홍보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