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뇌물 2억 수감' 김영만 군위군수 보석 신청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심 징역 7년 선고받고 검찰·피고인 항소…항소심 재판 앞둬

김영만 군위군수. 매일신문 DB
김영만 군위군수. 매일신문 DB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영만 군위군수가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고등법원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일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대구고법은 현재까지 보석 심문 기일 및 항소심 첫 재판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김 군수는 통합 취·정수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담당 공무원을 통해 뇌물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9년 11월 25일부터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다 이듬해 1월 6일 대구지법이 김 군수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역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로서 24시간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며 리더십 의혹을 불식시키고 당의 단합된 투쟁 의지를 다졌다....
HS화성은 23일 계명대 인텔리전트 건설시스템 핵심지원센터와 지역 건설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경북 울릉도에서 4천 톤의 대규모 낙석이 발생하여 울릉군이 긴급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300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