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영만 군위군수가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고등법원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일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대구고법은 현재까지 보석 심문 기일 및 항소심 첫 재판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김 군수는 통합 취·정수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담당 공무원을 통해 뇌물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9년 11월 25일부터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다 이듬해 1월 6일 대구지법이 김 군수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댓글 많은 뉴스
"군사분계선 애매하면 더 남쪽으로"…DMZ 내 北 영역 넓어지나
박지원 "북한 노동신문 구독은 가장 효과적인 반공교육"
[서명수 칼럼] 소통과 호통, 한없이 가벼운 대통령의 언행
5년 만에 8천만원 오른 대구 아파트 가격…'비상 걸린' 실수요자
'제1야당 대표 필리버스터 최초' 장동혁 "나라 건 도박 멈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