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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남 해상서 한국 해경선 일본 측량선 선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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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중간수역 기준 달라 대치 빈번, 올해 들어 벌써 두번째

일본 해상보안청 2천481t급 측량선
일본 해상보안청 2천481t급 측량선 ' 다쿠요'. 연합뉴스

역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한일 중간 수역으로 알려진 제주 동남쪽 해상에서 양국 간의 신경전이 재발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22일 나가사키(長崎)현 단조(男女)군도 메시마(女島) 섬 서쪽의 동중국해에서 자국 선박의 조사 활동을 한국 해양경찰청이 중단하라고 요구해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측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0분쯤 메시마 서쪽 약 163㎞ 해상에 있던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 '다쿠요'(拓洋) 호가 한국 해경 선박으로부터 무선으로 "한국 관할해역에서의 조사는 위법"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일본 측은 한국 해경 선박이 이 요구를 간헐적으로 반복했다며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정당한 조사인 점을 들어 한국 측 요구를 거부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지난 11~16일에도 인근 해역에서 다른 일본 측량선인 '쇼요'(昭洋)호에 조사 중단을 요구했고, 일본 측은 같은 방식으로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외교부는 당시 "일본 측 선박의 조사활동 수행 위치가 우리 측 EEZ 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일본 측 항의를 일축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이달 시작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의 조사활동이 내달까지 예정돼 있다며 한국 측의 중단 요구에도 예정대로 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국 해경선과 일본 측량선 대치 위치. 연합뉴스
한국 해경선과 일본 측량선 대치 위치. 연합뉴스

다쿠요 호는 이날(22일)부터 조사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해경 선박과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이 이달 들어 연거푸 대치한 해상은 한국과 일본의 양쪽 연안에서 200해리 범위에 있는 중첩 수역으로 알려졌다.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으로,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 상호 협의로 정하게 돼 있다.

한국과 일본이 주장하는 EEZ의 범위가 서로 겹쳐 대치하는 경우가 잦은 것. 이 주변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일본 측량선 '헤이요'(平洋)와 한국 해경 선박이 같은 이유로 대치했고, 당시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항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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