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여성을 유인한 뒤 오피스텔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10∼20대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소년범인 C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이 선고됐다.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또 다른 공범 1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 30일 오전 3시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태국 국적의 50대 성매매 여성을 폭행한 뒤 시가 2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청소년 쉼터 등에서 알게 된 뒤 모텔 등을 전전하던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손님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해 오피스텔 위치를 알아낸 뒤 현장에 들이닥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 가운데 B씨는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별도의 공갈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B씨는 과거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았고, 이 때문에 공범 중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C군의 경우 이 사건 외에도 여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타인의 신분증을 주워 렌터카를 빌린 뒤 100㎞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하고, 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수십 건의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매매 불법 영업을 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뒤 목을 졸라 제압하고 물건을 빼앗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 외에도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전 연인을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빼앗겼던 휴대전화가 반환된 점, 일부 피고인은 제안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소년범이 포함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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