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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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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약국 포항시 상대 소송…올해 1월15일 소 취하로 3년 소송 일단락
공무원이 직접 소송 수행 4회 법정 공방 1천10만3천940원 징수

포항시 청사. 매일신문DB
포항시 청사. 매일신문DB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취소 소송이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원고 A약국는 의료기관 비내원∙비대면 처방 및 조제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8년 포항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년 간 이어진 소송은 2021년 1월 15일 원고 측이 소취하를 접수하면서 포항시의 승소로 끝을 맺었다.

이번 행정소송은 법정대리인 없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건으로 2019년부터 4차례 법정 공방 끝에 포항시의 승소로 마무리 되어 부당이득금 1천10만3천940원을 징수하게 됐다.

한편, 포항시는 전년도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총 218건 1억6천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19년 징수 결정 대비 2020년 징수율 97.7%이다.

이는, 체납자 전수조사를 통해 일시납부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분납을 적극 유도하여 개별 상황에 맞게 징수를 하고, 장기입원 환자, 생계곤란자 등 징수불가 사유가 명백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결손 처분을 하고 납세태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조치를 한 결과이다.

도성현 복지국장은 "2021년 의료급여 예산이 1천285억원으로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이번 행정소송 승소 건으로 부당이득금 징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으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 징수로 재정안정화 및 질 높은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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