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50)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6분쯤 울진 평해읍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길가에 앉아 있던 B(80) 씨를 친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여분 뒤 주민에게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파편 등을 바탕으로 이날 오후 10시 13분쯤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근무지에 있던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였다.




































댓글 많은 뉴스
삼성 초기업 노조 "호남 반도체, 조합원 84% 반대…교섭으로 다룰 것"
사관학교 통합? ROTC는 어쩌고? [가스인라이팅]
"AGT vs 모노레일" 대구 도시철도 4호선 재검토, 걸림돌은?
노란봉투법 '부메랑'…삼성 노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제동
[벼랑 끝 자영업자] 곳곳에 '빈 상가' '임대 현수막'..."누가 자영업자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