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50)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6분쯤 울진 평해읍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길가에 앉아 있던 B(80) 씨를 친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여분 뒤 주민에게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파편 등을 바탕으로 이날 오후 10시 13분쯤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근무지에 있던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였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
김총리 "李임기 5년 너무 짧다, 더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