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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원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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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주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감면에 나선다.

우선 경주에 주소를 둔 모든 가구와 개인사업자는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전액 감면 받는다.

특히 '착한 임대인'의 경우 재산세도 해당된다. 임대료 할인금액의 50%를 최대 100만원 한도까지 감면한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2019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에 한해서는 재산세를 20만원 한도에서 5% 줄여줄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했거나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지방세 감면조치를 시행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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