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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조해진 항소심도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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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경남 밀양시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경남 밀양시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3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과 조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제하는 일종의 선처다.

이로써 조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앞서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해 실시 되지 않은 여론조사 내용을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선거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또한 수긍할 수 있기 때문에 원심판결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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