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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SM엔터테인먼트 및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했다.
특별세무조사는 탈루 혐의 등이 포착될 경우 이뤄지는 비정기 세무조사로 분류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법인 간 거래에서 자금이 유출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주식 변동 내역은 물론, 그의 처조카이자 SM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로 있는 이성수 씨의 주식 변동 내역도 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연예기획사로는 2019년 '버닝썬 게이트'에 휩싸였던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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