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돌입…"재등록 신고 관심 가져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사실조사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가 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이는 지난해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확인의 법령 근거가 마련된 후속조치다. 거주불명자 인구가 증가해 각종 통계 왜곡 등 문제가 있어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바 있다.

경북도는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는 도내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조사한다. 조사 결과 말소대상자로 확정되면 읍·면·동 게시판, 누리집에 재등록 공고(22일~다음 달 7일)를 한다. 기간 내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 등 직권 조치가 내려진다.

사실조사 기간 재등록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금액의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신고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장식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재등록 신고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성은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광민 변호사가 ...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고점 우려로 7000선을 내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장비는 총 4천129만원에 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