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이는 지난해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확인의 법령 근거가 마련된 후속조치다. 거주불명자 인구가 증가해 각종 통계 왜곡 등 문제가 있어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바 있다.
경북도는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는 도내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조사한다. 조사 결과 말소대상자로 확정되면 읍·면·동 게시판, 누리집에 재등록 공고(22일~다음 달 7일)를 한다. 기간 내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 등 직권 조치가 내려진다.
사실조사 기간 재등록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금액의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신고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장식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재등록 신고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