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이는 지난해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확인의 법령 근거가 마련된 후속조치다. 거주불명자 인구가 증가해 각종 통계 왜곡 등 문제가 있어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바 있다.
경북도는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는 도내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조사한다. 조사 결과 말소대상자로 확정되면 읍·면·동 게시판, 누리집에 재등록 공고(22일~다음 달 7일)를 한다. 기간 내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 등 직권 조치가 내려진다.
사실조사 기간 재등록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금액의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신고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장식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재등록 신고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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