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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뼛속까지 친일" 낙서 30대 직장인 집행유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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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화면 캡처
유튜브 화면 캡처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시절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간판에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장인 안모(38) 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안재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이같이 선고했고, 안씨가 낙서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행자 김모(31) 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직장 선후배 사이였던 김씨와 함께 지난 2019년 8월 서울시 동작구 소재 나경원 당시 의원 사무실 간판에 붉은색 락카 스프레이 등으로 '우리 일본? 습관적 매국 뼛속까지 친일' '대한민국에서 사라져라' 등의 낙서를 했다. 또한 일본 국기인 '일장기'를 의도한듯 흰색 바탕 간판 중앙에 붉은 원 모양 낙서를 하기도 했다.

'우리 일본'은 당시 나경원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과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언급한 표현이고, 이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에 조사됐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의 시민은 누구든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건전한 비판을 할 표현이나 행동의 자유를 갖는다"면서도 "(하지만) 이와 같은 자유와 권리 행사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이들의 범행은 그와 같은 한계를 초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특히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의 견해나 정책에 대해 건전하고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범죄로 포섭될 수 있을 정도의 물리력을 동원한 항의는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토론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한다"며 "해당 공무원을 대표자로 선출한 다른 민주시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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