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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연이은 성추행 부인 "일체 신체접촉 없어…유포자 응분 책임 지울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에 이어 9일에도 일각에서 제기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성추행이라고 할 만한 일체의 신체접촉을 그 누구에게도 가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성추행 의혹을 유포한) 이들 방송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총선에서 저와 경쟁했다 낙선한 김태우 씨가 소위 제보자를 인용해 저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가짜뉴스를 방송했다"며 "사실과 전혀 다른 가짜뉴스는 또 다른 극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유포·확산됐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전날에도 입장문을 내고 "가짜뉴스의 최초 발신자는 물론 이를 전파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신상과 관련해 인용, 주장하는 바는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무근이다. 즉각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성추행 의혹을 즉각 반박한 바 있다.

청와대 특감 반원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은 전날 "피해 여성 A씨에 따르면 진성준 의원은 2016년 7월 22일 있었던 강서목민관학교 야유회에서 술에 취한 채로 동행한 이 피해 여성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또 "A씨는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았지만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진성준 의원이 박원순 전 시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계속 일삼는 걸 보고 용기를 냈다"고 전했다.

피해 여성은 진성준 의원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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