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선고 당일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김 전 장관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사표 제출에 불응한 인사에 대해선 표적 감사를 벌여 친정부 성향의 후임자를 임명하려 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으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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