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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살해' 김다운,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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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돈 빼앗을 목적으로 2명 살해…피해자 측 강력처벌 요구"
국민참여재판 확인절차 누락으로1심으로 사건 돌려보내져

'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6) 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10일 열린 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사체손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초 김 씨는 지난해 3월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같은해 10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1심으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이후 지난해 12월 처음부터 재판이 다시 열렸고 2개월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살해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2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손괴하고 창고에 유기했다"며 "아울러 이 범행으로 5억원 이상을 취득하고도 피해자들의 아들을 납치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나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뿐"이라며 "모든 증거가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알지만 내가 하지 않았다"고 재판부에 항변했다.

김 씨는 2019년 2월 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공범 3명과 함께 경기 안양 이씨의 부모 자택에 침입해 이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과 고급 수입차를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들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하고 이 씨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 창고로 옮긴 혐의도 있다.

이 씨의 부모로부터 5억 원을 강취한 뒤에는 나머지 돈이 동생에게 있다고 생각해 돈을 강취하려고 마음을 먹고,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이씨 동생 납치를 제안하는 등 강도를 음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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