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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합의 당시 윤미향과 면담 기록 공개하라" 한변 정보공개청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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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은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한변은 2015년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관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라며 지난해 6월 외교부에 면담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청구했다.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는 게 한변의 설명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법원은 외교부 당국자와 정대협 대표와의 면담 일시, 장소, 주제 등을 공개하도록 판결하고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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