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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 정부엔 블랙리스트 없다…'환경부 블랙리스트' 규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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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미 정상통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미 정상통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그동안 침묵하던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블랙리스트'로 규정짓는 것은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된 것과 무관하게 정권에 대한 '흠집내기'를 멈춰 달란 의도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며 "그러나 재판부 설명 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감시나 사찰 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 이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존중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330여명과 상임감사 90여명이 대부분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면서 재판부 설명자료에도 '사표 제출 임원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명시된 점을 거론했다.

그는 "이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 가운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등 6명은 아직도 재직 중"이라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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