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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제명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 구의원의 제명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대해 민 구의원은 지난달 8일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낸 데 이어 12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민간 업자를 통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1천200만원 상당의 환기창을 설치·기부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민 구의원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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