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 제명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효력 정지할 만큼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전 구의원. 대구 서구의회 제공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전 구의원. 대구 서구의회 제공

대구지법 행정2부(장래아 부장판사)는 18일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이 구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제명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 구의원의 제명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대해 민 구의원은 지난달 8일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낸 데 이어 12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민간 업자를 통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1천200만원 상당의 환기창을 설치·기부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민 구의원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성은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광민 변호사가 ...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고점 우려로 7000선을 내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장비는 총 4천129만원에 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