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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 음주운전 가해자 '징역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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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운전…환경미화원 사망

지난해 11월 만취 운전자가 근무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현장. 매일신문 DB
지난해 11월 만취 운전자가 근무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현장. 매일신문 DB

새벽 만취 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16일 음주운전으로 새벽에 근무 중이던 대구 수성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해 운전자 A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 27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도로를 달리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추돌해 50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달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16%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시인하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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