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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B(20)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각각 명령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이들은 2019년 12월 27일 오후 8시쯤 경기 시흥시 한 베트남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던 중 도우미로 온 20대 베트남 여성을 강제 추행한 데 이어, 다른 도우미를 보낸 뒤 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노래방 출입문을 잠근 후 범행을 저질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가 하면, 이를 위한 증거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며 "A씨를 제외한 2명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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