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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수익 내년 과세…1천만원 벌면 150만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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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 금융투자소득 제도 따라 과세, 공제 기준 신설
차익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매년 5월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22일 오전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이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이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수익을 내면 수익금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세율 20%로 분리과세한다고 22일 밝혔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예를 들어 내년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 차익을 번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0%(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거래 수수료 등을 포함할 때 실제 세금은 총 수익에서 자산 취득 가액,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에 대해 매긴다.

과세 기준 시기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0시로 정했다. 국내 거주자라면 매년 5월에 직년 1년치 투자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한다. 이미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 시행 전 상승분에 대해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

일각에선 가상자산과 주식 간 과세 차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중 ''비트코인은 250만원 이상, 과세 주식은 5천만원 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라는 게시물이 22일 오후 2시 현재 3만8천7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 관계자는 "주식을 제외한 부동산 등 기타 자산은 기본적으로 250만원을 공제한다"이라며 "가상자산은 국제 회계기준에서도 금융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금융투자소득 제도를 정착하는 과정에서 폭넓게 공제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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