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영옥(63) 전 광주FC 단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광주지검은 구단 운영비 횡령 의혹을 받아온 기영옥 전 단장 및 구단 관계자 2명에 대해 지난 22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영옥 전 단장은 광주FC 단장으로 있던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에 구단 공금 3억원정도를 빼돌려 쓴 혐의를 받았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광주FC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기영옥 전 단장이 정식 회계 절차를 밟지 않고 구단 광고 수입 통장에서 공금을 인출해 유용한 후, 수일이 지나 다시 입금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경찰은 기영옥 전 단장을 비롯해 구단 관계자 2명 등 모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기영옥 전 단장이 공금을 불법으로 영득(취득해 자기 것으로 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기영옥 전 단장이 광주시 감사 전 원금을 모두 상환한 데다 회계 관련 지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기영옥 전 단장은 현재 FC서울 소속이며 국가대표 출신 축구 선수 기성용의 아버지로 잘 알려져 있다. 기영옥 전 단장은 최근까지 프로축구 구단 부산 아이파크 대표이사를 지냈다.




















































댓글 많은 뉴스
역대 '보수의 심장'에 불어닥친 민주당…김부겸 '변화의 바람'
'선거운동 시작' 김부겸 "굳히기 간다" vs 추경호 "판 뒤집혔다"
김부겸, 선거운동 돌입 "필요시 대통령에 전화해 해결…신공항 첫 삽 뜨겠다"
정청래 "5·18 조롱·모욕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
박근혜, 추경호 지원 나선다…23일 칠성시장 등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