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영옥(63) 전 광주FC 단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광주지검은 구단 운영비 횡령 의혹을 받아온 기영옥 전 단장 및 구단 관계자 2명에 대해 지난 22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영옥 전 단장은 광주FC 단장으로 있던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에 구단 공금 3억원정도를 빼돌려 쓴 혐의를 받았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광주FC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기영옥 전 단장이 정식 회계 절차를 밟지 않고 구단 광고 수입 통장에서 공금을 인출해 유용한 후, 수일이 지나 다시 입금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경찰은 기영옥 전 단장을 비롯해 구단 관계자 2명 등 모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기영옥 전 단장이 공금을 불법으로 영득(취득해 자기 것으로 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기영옥 전 단장이 광주시 감사 전 원금을 모두 상환한 데다 회계 관련 지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기영옥 전 단장은 현재 FC서울 소속이며 국가대표 출신 축구 선수 기성용의 아버지로 잘 알려져 있다. 기영옥 전 단장은 최근까지 프로축구 구단 부산 아이파크 대표이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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