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 심판을 앞두고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23일 임성근 부장판사 대리인단은 헌재에 이 같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ㅂ락혔다.
기피 이유는 이석태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이에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의 주 근거인 세월호 재판 개입 여부와 관련해 공정한 판단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이석태 재판관이 2004~200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맡았던 점도 기피 이유로 들었다. 민변은 지난 5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후 환영 입장을 낸 바 있다.
민변 회장을 맡았던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 근거로는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의혹이 이번 탄핵 소추 사유인 점도 꼽힌다. 민변 소속 변호사 4명이 지난 2013년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과 충돌, 재판에 넘겨진 바 있는데, 이때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건 심리 중 양형 이유를 수정하고 일부는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러나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상황이다.
이석태 재판관은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지명해 2018년 9월 헌재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아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대통령과 일한 인연을 갖고 있다.
이석태 재판관은 1953년 충남 서산 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며 사법연수원 14기이다. 인권변호사로 경력을 쌓았으며, 민변 회장 외에도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1964년 경남 진해 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며 사법연수원 17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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