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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종교적 신념' 예비군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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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대구 북구 50사단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대원들이 시가지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지난 2019년 대구 북구 50사단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대원들이 시가지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법원이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신념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첫 번째 판례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가 과거 총기로 상대를 죽이는 1인칭 슈팅(FPS) 게임을 한 이력이 있었지만 하급심은 이런 게임을 한 사정만으로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1·2심은 A씨의 신념이 진실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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