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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바꿨다"-"여전히 일조권 침해"…황금동 주상복합 건설 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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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심의 통과 법적 문제 없다"…주민들 "소방차도 못 지나갈 간격"
수성구청 '민원배심원제' 통한 해결 종용했지만 부정적

25일 오전 11시30분 대구 수성구청 앞에서 해피하우스 아파트 피해대책위원회 주민 20여명이 건축 허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최혁규 인턴기자
25일 오전 11시30분 대구 수성구청 앞에서 해피하우스 아파트 피해대책위원회 주민 20여명이 건축 허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최혁규 인턴기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둘러싸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시행사 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시행사는 주민들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설계를 변경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인근 주민들은 해결된 것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5일 오전 11시30분 수성구청 앞에서 황금동 해피하우스 아파트 주민 20여 명은 인근 40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불허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해당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아파트에서 불과 4m 앞에 40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에 큰 침해를 받는다"며 수성구청과 대구시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해 8월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조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라"며 재검토를 의결했다. 시행사는 당시 문제가 됐던 지상 5층 규모의 주차장을 지상 1층으로 낮추고 아파트 동 사이의 거리를 조정하는 등 설계를 변경했고, 지난해 11월 변경된 설계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변경된 설계조차도 일조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며, 관련 법이 보장하는 일조시간인 2시간을 넘기는 곳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혜숙 해피하우스아파트 피해 대책위원회 총무는 "소방차 한 대도 못 지나갈 도로를 사이에 두고 초고층 건물이 건립되면 주민 안전은 도대체 누가 책임지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행사 관계자는 "일조권 문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설계를 변경했고 건축심의도 통과했다"며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상황"이라고 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시행사와 주민 사이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방법으로 민원배심원제를 제안했다. 배심원들의 판단을 듣고 해결하는 것이 구청이 조율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 측은 "민원배심원제는 구청 부담을 떠넘기려는 시도"라며 "구청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그대로 두고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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