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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국과수 부검 결과 '사망 원인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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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라 상태로 발견…뼈 부러진 흔적 없어 굶어 숨진 것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지난 10일 구미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지난 10일 구미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숨진채 이달 10일 발견된 3살 아이(매일신문 2월 11일 자 8면·15일 자 9면·16일 자 9면 등)는 부검 결과 사망 원인미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확인한 결과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과수 부검 결과 3살 아이가 발견될 당시 반미라 상태였으며, 뼈가 부러진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사망 시점은 지난해 8월 쯤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가 통하지 않고 건조한 날씨에서는 부패 진행이 더디다"고 설명했다.

엄마 A(22)씨는 지난해 8월 초 3살 딸을 홀로 원룸에 남겨두고 인근 빌라로 이사를 갔다.

A씨는 이사가기 전 마지막으로 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 사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딸의 사진이 여러장 있었으며, 이 가운데 이사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촬영한 사진이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이달 19일 A씨에 대해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위반(아동수당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위반(양육수당부정수령)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최종 부검결과는 아직 받지 못했지만, 아동학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 결과를 알아봤다"면서 "부패상태가 심해서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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