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를 대폭 확대한다. 또 사실상 이혼관계인 저소득층의 공공임대 신청기준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국민생활 편익증진과 영세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구간단속 카메라를 확대 설치한다. 현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도로관리청 등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경찰청과 협의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법 개정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실상 이혼관계인 저소득층 가정의 공공임대 신청기준을 뜯어 고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이혼관계인 경우 상대의 동의서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상 이혼 상태임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해당 배우자를 세대원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한다.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시험 응시수수료 반환도 확대해 6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응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반환 근거가 미흡했다. 이에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반환 제도를 마련해 수수료를 돌려주기로 했다.
'조상 땅 찾기' 지원사업도 손질해 조회결과 제공서식에 QR코드를 삽입,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지도(지적도·항공사진 등)에서 위치 확인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제공 정보에 지적도와 같은 토지에 대한 도면의 상세정보가 없어 불편이 컸다.
국토부는 이들을 포함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위축과 한국판뉴딜 실현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제로베이스에서 국토교통 분야 규제혁신의 원칙을 정립하고 현장과의 소통 확대와 속도감 있는 개선으로 국민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교통 산업체질 개선 ▷이용자중심 교통서비스 ▷주거걱정 완화 ▷선제적 행정서비스 ▷미래 모빌리티 고도화 ▷스마트 도시·인프라 등 7대 부분의 집중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주거, 생활교통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적 규제불편을 해소하고, 규제샌드박스 등 선제적 신산업 규제혁신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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