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등 건물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임대료 편의를 봐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게 세액공제 혜택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착한 임대인 동참 운동 확산으로 이어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이 발의했다.
이와 함께 '착한 임대인' 제도 시행기한이 올해 6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6개월 늘어난다.
이 역시 추 의원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이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제도시행 기한을 올해 말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애초 기획재정부는 '착한 임대인' 제도 시행기한을 6월 30일까지로 하는 정부안을 제출했었다.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저한세액 미달 등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추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법이 영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해 다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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