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등의 정황이 발견된 경우, 부모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CCTV 원본 영상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보호자가 자녀의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경우 별도 비용 없이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부모는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 열람을 요구하더라도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할 수 있었다. 복지부 측은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비용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해왔다"라며 "이 때문에 보호자는 어린이집에서 받은 영상을 통해 자녀의 아동학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등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그리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호자와 어린이집 사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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