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올해 사업비 104억원을 들여 전기차 355대를 보급한다. 차량은 전기승용차 95대, 전기화물차 160대, 전기이륜차 100대 등이다.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천400만원으로 차종별 차등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초소형 900만원, 경형 1천700만원, 소형 2천200만원, 특장 2천700만원으로 규모별로 정액 지원한다.
전기이륜차는 유형·규모별로 최대 15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지원하지만, 올해부터는 보조금(국비·지방비)의 40~50%를 최소자부담금으로 납부 의무화된다.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기업·법인 등이다. 전기자동차는 개인 1대, 기업·법인 10대, 전기이륜차는 개인 1대, 기업·법인 5대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전기자동차는 이달 2일부터, 전기이륜차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자 중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가구(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등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우준수 구미시 환경보전과장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차 881대, 전기이륜차 320대를 보급했다"며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전기차 보급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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