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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수사·기소권 분리되면 공소유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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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추진에 거듭 반대 입장…윤석열 검찰총장 주장 거들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2일 여권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수사·기소권 분리 움직임에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대형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아니면 공소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반부패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국민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경우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공소유지를 제대로 못 해 무죄가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만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강하게 비판한 것과 큰 틀에서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권 분리와 이를 통한 검찰 수사권 박탈 움직임에 대해 윤 총장을 일정 부분 거든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 처장은 "아직 기사를 못 봤다"면서도 "(다만)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논란이 많다"며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달 25일 관훈포럼 토론회에서도 수사권·기소권 분리 강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수사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소유지가 어려워 분리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은데, 경청할 만하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그런 면까지 생각해서 명분과 보완책을 갖추며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권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제도가) 확 바뀌면 변론권 등에 영향을 받으며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속도 조절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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